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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한반도 최대 수도이전계획 온라인 공개...JPG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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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한반도 최대 수도이전계획 온라인 공개...JPG

늘그랬듯이 2024. 2. 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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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ong.go.kr/archive/subject/view1_1.jsp

 

세종시탄생과정기록관

 

www.sejong.go.kr

 

 

 

 

 

세종시탄생과정기록관

www.sejong.go.kr



 

 

 

 

 

1977년에 이미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1977. 7. 23.] [법률 제3007호, 1977. 7. 23. 제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대에 '극비' 찍혀있었다는 저 방대한 보고서는 

당시에는 극비였겠지만 이제는 전자문서로 열람 가능함

 

다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국한문혼용체로 대다수의 단어들이  한자로 적혀있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가독성이 매우 떨어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고등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직한
故 박봉환 장관 

 

(수도권 인구정책 조정실장, 재무부 차관, 동력자원부 장관 역임)도

수도 이전계획에 참가하였고 생전 이에 대해 대통령과 면담했던 

회고도 남겼는데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대학, 기업도 가야한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시 서울에 있던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부처 전체와 

서울 소재 대학 절반, 서울 소재 본사를 둔 기업의 절반이 

모두 수도이전 계획의 발동에 따라 이전할 계획이었던 만큼 

현재의 행정수도 계획보다는 규모가 훨씬 컸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를 서울로 해야한다는 관습헌법 판결만 안났어도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됐을거고 지방발전이 그나마 잘 이루어졌을꺼야
청년들이 지방에 쉽게 일자리와 집을 구할 수 있었을테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을거야...


서울에 집가진 사람들에게 수도 서울을 판결하게 맡겨버린 대한민국 희대의 흑역사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임.

 


그 판결이 내려질 시점인 2004년 기준 이미 수도권 인구비중은 47% 수준이었거니와, 지방 청년들이 상경했던 이유는 2010년대 중반 지방 제조업이 쇠퇴하면서(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그때쯤부터 어느정도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입지를 확보했었기 때문)가 더 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서울이 더이상 수도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ㅠㅠ
그나마 판결이 내려졌던 2004년 10월에 수도를 세종으로 옮겼으면
기업들이 서울에만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10년대 중후반 제조업 몰락과 함께 찾아온 IT반도체 붐도 분당 판교 용인 화성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북 구미 진입을 고려했던 SK처럼 조금 더 지방으로 퍼졌을 거고요

 


수도권 과밀화는이젠 웬만한 처방은 듣지도 않는 중병이 된거 같아요


한국 아닌 서울은 생각할 수 있어도

서울 없는 한국은 상상도 안되네요

 

저기 위에 최초 계획은 78년도임 저때가 이미 몰리는 증상이 생기니 저런식으로 계획이 생김 근데 김재규가 쏴죽이고 계획 백지화됨 그리고 04년도까지 방치하니깐 수도권 과밀화로 도시 문제가 발생하니 늦었어도 이전하자 시전했지만 관습헌법 처맞고 나락감

 

관습헌법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틀린말이 아님

 



1.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음


2.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수도는 법으로 정해져있지가 않음. 헌법에도 없음.


3. 수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 수도를 옮기는 법부터 만들게 된 모순이 발생하게 됨


4. 법리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닙니까?(위헌심판 청구)


5. 수도는 명시된 것이 아님


6. 그냥 다들 관습적으로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7. 결국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됨.(위헌)


8. 그러니 수도를 옮기는 법을 만들거면 먼저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


9. 법률적 근거를 만들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거나(개헌), 서울이 더이상 관습적 수도가 아니라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라(국민투표).

 


뒤집어말하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근거가 헌법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임. 관습법 판결 자체가 문제러가보다 그냥 반대파애들이 허점을 잘 파고든거임.

 

 

 

관습헌법이라는건 말장난 판례임

2015년 헌법연구관으로 첫 정년을 맞은 최갑선 연구관이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 사건과 관련해 "관습헌법 아이디어는 극소수 헌법연구관이 고안해 낸 것"이라고 귀띔했다.

 

 

 

수도를 공식적으로 정하는건 불가능해진거고 

그 수도이전이라는 용어를 우회해서 나온게 결국 지금의 세종시

 

 

 

헌재 관습헌법 드립은 역사에 남을 개드립

그러면 국민투표로 수도를 옮기던가 했어야지 수도를 옮기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 내에서만 처리하려니 반발이 생길 수 밖에

 

 

 

당시에도 국민 투표 통과는 너무 어렵다고 본다.

이미 수도권인 서울 경기에 70% 몰려살고 있는데

집값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 안나왔을 것.

 

 

솔직히 수도 집중 피하기 위해서 수도 이전 하려고 했다면 2004년 관습 헌법때는 너무 늦었다고 보는게 맞고 딱 저 시기가 맞긴 함 이미 04년에는 수도권 집중이 거의 이루어진 시기라... 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바꾸기 힘들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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